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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 전략의 변화
    경제 2024. 9. 25. 15:20

    오는 11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며, 이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월 납입 인정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더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청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의 영향

    이번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은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목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청약저축을 통해 1,500만 원 이상을 모으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해 5년 안에 동일한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분양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반드시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청약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의 전략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약 저축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월 납입액을 크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달 저축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는 납입금액이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월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물량의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므로, 납입금액을 올려 청약통장 총액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저축이 중요

    전문가들은 월 납입액을 일시적으로 크게 올리기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미 1천만 원 이상 저축한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히 10만 원씩 저축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전략

    청약저축의 선납제도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선납제도를 통해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5년 치를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미리 저축하면 5년 뒤 그 금액이 청약저축 총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저축하지 않고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 1일부터는 선납한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선납한 사람들은 10회차(10월분)까지는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남은 2회차는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금리 변화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면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 납입액 상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이달 23일부터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변화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통합

    11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전환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축한 금액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정책은 청약 신청의 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며,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략 요약

    •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활용해 빠른 시간 안에 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이나 노부모 특별공급 등에서 청약 경쟁력이 필요한 경우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굳이 납입액을 크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 꾸준한 저축이 중요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선납제도를 통해 목돈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 청약 기회가 확대되므로, 통장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청약저축 인정액 상향 조치와 관련된 변화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청약 경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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